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 해당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1.23
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「법인세법」제16조제1항에 따라 ‘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’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「상법」제458조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, 「법인세법」제16조제1항에 따라 ‘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’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 「법인세법」제16조제1항에 따라 ‘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’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임 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「상법」제458조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로서, 「법인세법」제16조제1항에 따라 ‘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금액’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